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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155
시행일자 2005-02-1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907.30-9000
품명 Epoxy acrylate resin ; Vinyl ester epoxy acrylate
물품설명 에폭시 수지와 아크릴산이나 기타 아크릴 화합물이 반응하여 에폭시기의 @§고리 열림 반응에 의해 생성된 에폭시 합성수지인 담황색 점조 액상의 에@§폭시 아크릴레이트계 수지.
결정사유 본 품은 에폭시기의 고리 열림 반응에 의해 생성된 에폭시 합성수지인 에
폭시 아크릴레이트계 수지이므로 관세율표 제3907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
제3907호의 해설에 따라HSK 3907.30-9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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