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196
시행일자 2005-02-1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6214.30-0000호
품명 Head Tie(끝자리모양이 있는 것) ;;;R.KOREA
물품설명 - 나일론사,폴리에스테르사,은색 메탈사로 자카드 직조한 직물 뒷면을 폴리@§우레탄으로 코팅하여 가장자리를 물결모양으로 재단 및 펀칭하여 문형처리@§한 것을 지제 라벨을 부착하여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물품(사이즈 ; 90 @§*180cm)@§용 도 : 아프리카 여성들의 머리장식용식하는 천 천
결정사유 -나일론사,폴리에스터사,은색 메탈사로 자카드 직조한 직물 뒷면을 폴리우
레탄으로 코팅하여 가장자리를 물결모양으로 재단 및 펀칭하여 문형처리
한 것으로

-관세율표 제11부 주 7의 "제품으로 된 것"이라 함은
가.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외의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
나. 봉제 또는 기타 가공함이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
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

- 본 물품은 90* 180cm 크기의 직사각형태이나 가장자리를 물결모양으로 재
단하고 펀칭가공하여 문형처리한 형태의 것으로 더이상 가공함이 없이 완제
품으로 사용되며

- 아프리카여성들이 머리에 장식하는 천으로 관세율표 제6214호의 쇼울,스
카프,머플러,만틸라,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HSK6214.30-0000호에
분류함.(2005.2. 18.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))사항임)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