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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995
시행일자 2005-02-0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106.90-9099호에 분류
품명 Food preparation(신청품명 : BIO-CG)
물품설명 팽이버섯 열수 추출물과 추출잔유고형물을 알카리 처리한 것을 혼합하여 @§분무 건조한 미세한 담갈색의 분말
결정사유 ㅇ 팽이버섯에 함유된 키틴, 키토산을 추출하면 분자내 베타클루칸을 함유
하게 되는데 이을 식전에 섭취할 경우 소장을 코팅하여 지방의 흡수를 저
해함으로써 자연히 다이어트 작용을 함
- 직접 섭취할 수 있는 완성식품이 아니라 원료로서 각종 가공식품의 제
조에 필요에 따라 적당량 첨가함.

제2106호에는 "따라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"이 분류되며,
- 본 물품은 상기 성분이 혼합된 조제식료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
호 (B)항 내용 "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
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" 에 해당되므로 HSK2106.90-
9099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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