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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108
시행일자 2005-02-0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101.20-0000에 분류한다.
품명 Green tea preparations;NG1;;;JAPAN
물품설명 녹차분말(90%), 클로렐라 분말(10%)을 균질하게 혼합조제한 녹색계 분말상@§으로 제과, 제빵 제조시 첨가하여 사용
결정사유 ㅇ 본품은 녹차분말과 크로렐라 분말을 혼합조제하였으므로 제0902호에 분
류할 수 없음.

ㅇ 관세율표 제21류는 각종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

ㅇ 관세율표 제2101호의 용어에 "커피·차 또는 마태의 엑스·에센스와 농
축물,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, 커피·차·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
품..."를 규정하고 있고

ㅇ 동 해설서에 (4) 커피·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을 예시하면
서 (a) 식물성 지로 볶아서 분쇄한 커피와 때때로 기타의 성분을 혼합한
것으로 조성된 커피 페이스트 (b) 차·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
차 조제품도 제2101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

ㅇ 따라서 본품은 녹차분말(90%)을 기제로 크로렐라 분말(10%)을 혼합한
차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(제2101호의 용어) 및 통칙6
에 의거 HSK2101.20-0000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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