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310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2-05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1006.20-1000호에 분류한다. |
| 품명 | Black rice, partially steamed;;;PR.CHNA |
| 물품설명 | 내부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호화된 낟알상의 흑미@§@§- 전자현미경 관찰: 내부의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@§부분적으로 전분조직이 살아 있음@§- X-선회절 분석: 비정질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10류 주1 나항에 "쌀은 현미,정미, 연마미, 광택미, 반숙 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에 분류한다"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006호의 용어에 "쌀(벼를 포함한다)"를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에 동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써 반숙미를 예시하면서 "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(例 : 탈곡, 정미, 연마)을 하기전 에 뜨거운 물에 적시거나 증기로 쪄서 건조시킨 것이다. 반숙공정의 특정 단계에서 쌀은 압력하에서 처리되거나 완전 또는 부분적인 진공처리되기 도 한다. 반숙미의 곡물구조는 처리공정과정에서 미소하게 변성될 뿐이 다. 정미·연마 등을 한 그러한 쌀은 완전히 조리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하 는데 20 내지 35분이 소요된다."고 해설하면서 - 제1006호와 제1904호간의 경계에 대해 "곡물구조를 상당정도 변성시키 는 처리가 된 종류의 쌀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.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조리하여 탈수시킨 가공미인 조리된 쌀(precooked rice)은 제1904호 분류 한다. 부분적으로 조리된 쌀을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하는데 5∼12분이 소요 되며, 반면에 완전히 조리한 쌀은 단지 물에 담궈서 잠깐 끓이기만 하면 먹을 수 있도록 조리가 된다. 쌀을 튀겨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 는 튀김쌀은 제1904호에 분류된다. "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음. ㅇ 따라서 본품은 내부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호화 된 낟알상의 흑미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관한 통칙1(제10류 주1 및 제1006 호의 용어) 및 통칙6에의거 HSK1006.20-1000에 분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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