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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100
시행일자 2005-02-0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1006.20-1000호에 분류한다.
품명 Black rice, partially steamed;;;PR.CHNA
물품설명 내부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호화된 낟알상의 흑미@§@§- 전자현미경 관찰: 내부의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@§부분적으로 전분조직이 살아 있음@§- X-선회절 분석: 비정질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0류 주1 나항에 "쌀은 현미,정미, 연마미, 광택미, 반숙
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에 분류한다"고 규정하고 있고

ㅇ 관세율표 제1006호의 용어에 "쌀(벼를 포함한다)"를 규정하고 있으며

ㅇ 동 해설서에 동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써 반숙미를 예시하면서 "이것은
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(例 : 탈곡, 정미, 연마)을 하기전
에 뜨거운 물에 적시거나 증기로 쪄서 건조시킨 것이다. 반숙공정의 특정
단계에서 쌀은 압력하에서 처리되거나 완전 또는 부분적인 진공처리되기
도 한다. 반숙미의 곡물구조는 처리공정과정에서 미소하게 변성될 뿐이
다. 정미·연마 등을 한 그러한 쌀은 완전히 조리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하
는데 20 내지 35분이 소요된다."고 해설하면서
- 제1006호제1904호간의 경계에 대해 "곡물구조를 상당정도 변성시키
는 처리가 된 종류의 쌀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.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
조리하여 탈수시킨 가공미인 조리된 쌀(precooked rice)은 제1904호 분류
한다. 부분적으로 조리된 쌀을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하는데 5∼12분이 소요
되며, 반면에 완전히 조리한 쌀은 단지 물에 담궈서 잠깐 끓이기만 하면
먹을 수 있도록 조리가 된다. 쌀을 튀겨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
는 튀김쌀은 제1904호에 분류된다. "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음.

ㅇ 따라서 본품은 내부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호화
된 낟알상의 흑미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관한 통칙1(제10류 주1 및 제1006
호의 용어) 및 통칙6에의거 HSK1006.20-1000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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