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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099
시행일자 2005-02-0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1904.90-1000에 분류한다.
품명 Steamed Nonglutinous brown rice, dried;;;PR.CHNA
물품설명 쌀 내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낟알상의 찐 현미@§@§ - 전자현미경 : 시료의 내부 조직을 관찰한 결과 중심부까지 전분입자가 @§완전히 파괴됨 @§ - X-Ray 회절: 회절각 2θ 20°부근의 피크가 15°와 23°부근의 피크보@§다 높게 나타나는 비정질 상
결정사유 ㅇ 쌀의 품목분류를 살펴보면 "현미,정미,광택미,연마미, 반숙미 또는 쇄
미로 된것이라도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"은 제1006호에 분류되며

ㅇ "315마이크론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80%이상이고 건조기준으로 전분함유
량이 45%를 초과하고 회분함유량이1.6%이하인 쌀의 분"은 제1102호에 분류
됨.
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006호제1904호와의 경계에 대해 반숙미를 예시하
면서 "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(例 : 탈곡, 정미, 연
마)을 하기전에 뜨거운 물에 적시거나 증기로 쪄서 건조시킨 것이다. 반숙
공정의 특정단계에서 쌀은 압력하에서 처리되거나 완전 또는 부분적인 진
공처리되기도 한다. 반숙미의 곡물구조는 처리공정과정에서 미소하게 변
성될 뿐이다. 정미·연마 등을 한 그 러한 쌀은 완전히 조리하여 먹을 수
있도록 하는데 20 내지 35분이 소요된다.
곡물구조를 상당정도 변성시키는 처리가 된 종류의 쌀은 이 호에서 제외된
다.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조리하여 탈수시킨 가공미인 조리된 쌀
(precooked rice)은 제1904호 분류한다. 부분적으로 조리된 쌀을 먹을 수
있도록 조리하는데 5∼12분이 소요되며, 반면에 완전히 조리한 쌀은 단지
물에 담궈서 잠깐 끓이기만 하면 먹을 수 있도록 조리가 된다. 쌀을 튀겨
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튀김쌀은 제1904호에 분류된다. "고 해
설하고 있음.

ㅇ 관세율표 제19류에는 일반적으로 "곡물, 분, 전분의 조제품"이 분류되

ㅇ 관세율표 제1904호의 용어에 "낟알사의 곡물 및 기타 가공한 곡물(분,
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 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
로서 다른 호에 게기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"를 규정하고 있

ㅇ 동 해설서 (D)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곡물을 예
시하면서 "...사전조리한 낟알상(쇄미 포함)의 곡물이 분류된다. 예를 들
면, 이 군에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
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..."고 부연하여 해설하고 있
음.

ㅇ 따라서 본품은 쌀 내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
낟알상의 찐 현미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(제1904호의 용어) 및
통칙6에 의거 HSK1904.90-1000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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