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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998
시행일자 2005-02-0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471.60-2011호에 분류
품명 Konica 7220 디지털 복합기
물품설명 ㅇ 구성요소@§ - 스캐너부 : 원고를 스캐닝하는 부분@§ - 프린터부 : PC 및 스캐너부에서 보내진 데이터를 Printing하는 부분@§ - GDI Controller : PC에서 받은 프린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디지털 이미@§지 데이터로 변환(이미지 래스터화 프로세싱)한 신호를 프린트엔진에 전송@§하는 기기로 복합기를 네트워크프린터나 로컬프린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@§게 하는 기기@§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PC와 연결하여 프린터기능, 복사기기능, 스캐너기능을 수행하며, 팩스@§기능은 팩스키트를 장착하여야 하는 옵션기능임@§@§ㅇ 일반사양@§ - 방식 : 레이져정전형@§ - 메모리 : 32MB(최대 96MB)@§ - 인터페이스 : 기본 IEEE1284, USB1.1, 옵션 ETHERNET(10/100BASE)@§ - 해상도 : 분당 20매(A4가로)@§ - 해상도 : 600dpi X 600dpi
결정사유 ㅇ 본품은 스캐너 및 프린터(제8471호), 팩시밀리(옵션, 8517호), 복사기
(제9009호)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복합기로
- 제16부주3(복합기계)은 제84류 또는 제85류에 해당하는 종류의 기기에
적용되는 규정이나, 본 품의 복사기의 기능은 제18부에 해당하는 기기이므
로 제16부 주3(통칙1)을 적용할 수 없음

ㅇ 본품은 하나의 기기에 4가지 기능을 가진 디지털복합기로 프린터, 스캐
너, 팩시밀리 및 복사기의 기능은 전체기능 중 일부분의 기능을 수행하는
기기로 각각의 기능은 동등한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협의의 호 우선원칙
을 적용할 수 없음(통칙3가 배제)

ㅇ 통칙3나는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경우 이들 물품에 본
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
- 본품은 컨트롤러에서 광학이미지를 디지탈데이타로 변환한 신호를 프린
터엔진에 전송하면, 감광체에서 프린터이미지를 재생하는 기기로 그 기술
의 기반은 디지털방식의 레이저프린터의 기술에 기반을 둔 기기에 해당되

- 본품이 수행하는 기능 중 스캔기능은 복사기의 입력부와 자동자료처리
기계의 입력장치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이는 두가지 기계의 기능을 함께 수
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본질적인 기능으로 볼 수없고, 팩스
기능은 옵션항목이므로 본질적인 기능으로 볼 수 없으며, 프린터엔진과 스
캔장치를 활용한 복사기능 또한 주기능이 될 수 없음.

ㅇ 따라서 디지털방식의 레이저프린터의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자동자
료처리기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의하여 전달된
Digital Data 신호를 저장 후 사람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
인 글이나 그림으로 변환하여 종이에 출력 하는 레이저 프린터의 기능이
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기능이므로 통칙3나에 따라 HSK8471.60-2011호
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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