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953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1-27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3307.49-0000호 |
| 품명 | Deodorisers; Barrier 21;;;JAPAN |
| 물품설명 | Terpene,Sesquiterpene,Cellulase,Pectinase,Lipase,Amylase, Folic acid등@§으로 조제된 미황색 액상의 실내용 소취제(포장 : 100ml 플라스틱용기) |
| 결정사유 |
-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(IV)항의 실내용 가향 또는 방취조제품의 설명에 의하면 특정한 것은 냄새를 감추기 위해 사용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- 본 품은 20배의 물로 희석하여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며, 청정기에서 발생 되는 음이온이좋지 않은 냄새를 포위하여 마스킹 효과를 내는 소매포장된 실내용 소취제이므로HSK3307.49-0000호에 분류함. (2005.1.25. 검토회의 결정사항)매포장된 실내용 소취제이므로HSK3307.49- 0000G호에 분류함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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