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953
시행일자 2005-01-2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3307.49-0000호
품명 Deodorisers; Barrier 21;;;JAPAN
물품설명 Terpene,Sesquiterpene,Cellulase,Pectinase,Lipase,Amylase, Folic acid등@§으로 조제된 미황색 액상의 실내용 소취제(포장 : 100ml 플라스틱용기)
결정사유 -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(IV)항의 실내용 가향 또는 방취조제품의 설명에
의하면 특정한 것은 냄새를 감추기 위해 사용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
있으며

- 본 품은 20배의 물로 희석하여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며, 청정기에서 발생
되는 음이온이좋지 않은 냄새를 포위하여 마스킹 효과를 내는 소매포장된
실내용 소취제이므로HSK3307.49-0000호에 분류함.
(2005.1.25. 검토회의 결정사항)매포장된 실내용 소취제이므로HSK3307.49-
0000G호에 분류함,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