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947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1-25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1602.50-9000 |
| 품명 | Beef preparation(버거용 패티) |
| 물품설명 | 얇게 절단한 쇠고기를 간장, 설탕, 후추, 마늘, 양파, 참기름, 소금, 사과@§즙 등으로 조미하여 폭 약 12㎝, 두께 1㎝내외 크기의 판상으로 성형하여 @§비닐팩으로 낱개 포장후 냉동한 물품(중량 약 120g) |
| 결정사유 |
ㅇ 본 품은 얇게 절단한 쇠고기를 간장, 설탕, 후추, 마늘, 양파, 참기 름, 사과즙 등으로 조미하여 냉동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 02류 총설 및 1602호 해설서에는 “관세율표 제 02류 또 는 050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된 육과 설육(단순히 배터(batter)또는 빵가루를 입한 것을 포함한다), 송로 를 첨가하거나 조미(예:후추와 염으로 조미)된 육 및 설육”에 대하여 제 1602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. ㅇ 따라서 본품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쇠고기에 해당 되므로 HSK 1602.50-9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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