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947
시행일자 2005-01-2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1602.50-9000
품명 Beef preparation(버거용 패티)
물품설명 얇게 절단한 쇠고기를 간장, 설탕, 후추, 마늘, 양파, 참기름, 소금, 사과@§즙 등으로 조미하여 폭 약 12㎝, 두께 1㎝내외 크기의 판상으로 성형하여 @§비닐팩으로 낱개 포장후 냉동한 물품(중량 약 120g)
결정사유 ㅇ 본 품은 얇게 절단한 쇠고기를 간장, 설탕, 후추, 마늘, 양파, 참기
름, 사과즙 등으로 조미하여 냉동한 물품임

ㅇ 관세율표 제 02류 총설 및 1602호 해설서에는 “관세율표 제 02류 또
는 050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된
육과 설육(단순히 배터(batter)또는 빵가루를 입한 것을 포함한다), 송로
를 첨가하거나 조미(예:후추와 염으로 조미)된 육 및 설육”에 대하여 제
1602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.

ㅇ 따라서 본품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쇠고기에 해당
되므로 HSK 1602.50-9000호에 분류함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