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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959
시행일자 2005-01-2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920.20-0000호
품명 Polypropylene strip ; PP BAND;;;R.KOREA
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75%, 색소 2%, 탄산칼슘 20%, 기타수지 3% 등을 혼합용융하@§여 제조한 롤상의 폭 16mm, 두께 1mm 폴리프로필렌제의 엠보싱 가공된 스트@§립
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· 쉬트 · 필름 · 박 또는
스트립(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 ·적층 · 지지 또는 이
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
로 폴리프로필렌제의 스트립이 분류되는 HSK 3920.20-0000호에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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