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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943
시행일자 2005-01-2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9009.99-0000에 분류한다.
품명 TONER CARTRIDGE FOR PHOTORCOPYING APPARATUS ; NPG-20
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@§플라스틱제의 원통형 카트리지 안에 토너가 채워져 있고 토너를 효과적으@§로 드럼에 배출하기 위해 플라스틱제의 축과 날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@§Moving parts가 속에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음.@§@§ㅇ 기능 및 용도 @§복사기 내부에 장착하여 회전하는 축과 날개에 의해 복사기의 드럼에 일정@§액의 토너를 공급
결정사유 ㅇ 본품은 기계적인 요소인 축과 날개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잉크
또는 잉크 저장을 위한 카트리지로 볼수 없으므로 제32류 또는 제39류에
분류할 수 없음

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항에 “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
는 여러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당해기
기와 함께 분류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음

ㅇ 관세율표 제9009호의 용어에 “사진식 복사기”를 규정하고 있고 동 해
설서에 (A)광학기구를 갖춘 사진식 복사기 그룹을 예시하면서 “이러한 기
기는 원본의 광학적 영상을 감광면에 투영하는 광학기구와 영상의 현상
및 인쇄용 부품을 갖추고 있다”고 해설하고 있고
- 또한 부연하여 동 해설서에 “정전기식 사진 복사기에 사용되는 드럼과
플레이트”를 본호에 포함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해설하고 있음.

ㅇ 따라서 본품은 복사기에 장착되어 회전하는 축과 날개에 의해 복사기
의 드럼에 일정액의 토너를 공급함으로써 영상의 현상 및 인쇄를 수행하도
록 해주는 복사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복사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
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(제90류 주2) 및 통칙 6에 의
거 HSK9009.99-0000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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