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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937
시행일자 2005-01-2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009.90-1090호
품명 Mixture of fruit juice;Mix juice 3 bottle pack;100ml/bottle;JAPAN
물품설명 Fruit(Apple, Mandarin orange, Orange) juice 99.8%, Vitamin C 0.1%, @§Apple flavor 0.1% 등으로 조성된 담황색 불투명 액상의 혼합쥬스를 유리병@§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100ml)
결정사유 본품은 사과, 오렌지 등의 농축 환원 혼합쥬스에 미량의 비타민과 사과향
을 첨가한 담황색의 불투명 액상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내
용 "재구성한 쥬스(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쥬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
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쥬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)도 이호
에 해당된다"에 의거 과실의 혼합쥬스가 분류되는 HSK 2009.90-1090호에 분
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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