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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936
시행일자 2005-01-2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009.90-9000호
품명 Mixture of juices;Fruits and carrot 3 bottle pack;100ml/glass
bottle;;JAPAN
물품설명 Fruit(apple,orange,mandarin,lemon)juice(69.9%), Carrot juice(30%), @§Vatamin C(0.1%)로 조성된 분홍색 액상의 혼합쥬스(내용량 100ml 유리병포@§장)
결정사유 본품은 Fruit(apple,orange,mandarin,lemon)juice(69.9%), Carrot juice
(30%), Vatamin C(0.1%)로 조성된 액상의 혼합쥬스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
제2009호 내용 "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의 쥬스를 상호 혼합
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, 재구성한 쥬스(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쥬
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쥬스에 물을 타
서 얻어진 물품)도 이호에 해당된다"에 의거 과실.채소의 혼합쥬스가 분류
되는 HSK2009.90-9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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