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910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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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행일자 | 2005-01-21 | |||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 ||||
| 결정세번 | HSK 6202.93-1000호에 분류 | ||||
| 변경내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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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품명 |
W"s GREENLAND JACKET (S#NFD0025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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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물품설명 | o 성상@§ - 합성섬유제의 여성용 방한 다운자켓(겉감: 나일론 100%, 안감 : 나일@§론 100%, 충진제 : 거위털)@§ - 앞부분의 여밈은 지퍼로 개폐되며, 지퍼덮개는 오른편이 왼편으로 잠@§기도록 되어 있음(여성용)@§ - 허리부분이 약간 잘록하게 디자인 되었고 탈부착이 가능한 벨트가 달@§려 있음.@§ - 후드가 부착되어 있음.@§ - 소매끝에 고무 밴딩과 벨크로가 부착되어 있어 꼭 여밀수 있도록 디자@§인 됨. | |||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해설서 규정에 의하면, HS 6202호에 분류되는 의류는 일반적으 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기타 의류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. (characterised by the fact that they are generally worn over all other clothing for protection against the weather)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. 오버코트· 레인코트· 카코트· 케이프(폰초를 포함한다)· 클록 · 아노락(스키자켓을 포함한다)· 윈드치터· 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. 라고 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의 여자용 방한 다운자켓이므로, 관세율 표 제6202호 및 관세율표 해설서 규정에 의거 HSK 6202.93-1000호에 분류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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