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944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1-25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1605.90-9090에 분류한다 |
| 품명 | Arrow squid with shrimp, boiled, forzen;;;MYANMAR |
| 물품설명 | ㅇ 성분 및 용도@§ 껍질, 머리,다리 등을 제거한 화살오징어(약 51%) 내부에 껍질을 제거@§한 새우(약 47%)를 집어 넣어 파파야 줄기(약2%)로 묶은 후 끊는 물에 삶@§아 냉동한 백색 원뿔형태의 것(길이 약 5~7cm, 두께 약 1.5~2cm)으로 일반@§식당에서 조리하여 식용@§@§- 제시성분 : 한치 50%, 분홍새우살 47%, 파파야 줄기 3%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류 총설에 제16류와의 경계에 대하여 "어류·갑각류 ·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조리된 경우에는 제16류에 분류된 다"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제3류에 분류할 수 없고 ㅇ 제16류에는 일반적으로 육류, 어류, 갑각류,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조제품이 분류되고 ㅇ 제16류 주2에 "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..갑각류·연체동물 ·..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 는 것에 한하며, 위에 게기한 물품을 2종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 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."고 규정하고 있 으며 ㅇ 제1605호의 용어에 "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,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"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해설서에 "가장 흔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와 연체동물로는 게·새우와 보리새우·바다가재·크라우피·홍합·문어·오징어 및 달팽이 가 있다. "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음. ㅇ 따라서 본품은 껍질, 머리,다리 등을 제거한 화살오징어(약 51%) 내부 에 껍질을 제거한 새우(약 47%)를 집어 넣어 파파야 줄기(약2%)로 묶은 후 끊는 물에 삶아 냉동처리한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 칙 1(제16류 주2, 제1605호의 용어)및 6에 의거 HSK1605.90-9090에 분류한 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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