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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887
시행일자 2005-01-2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3302.10-1000
품명 Compound flavor ; FRESH CREAM FLAVOR A041272
물품설명 ㅇ Ester류, ketone류 등의 각종 방향성물질과 에탄올 등으로 조제된 무색@§투명액상의 식품공업용 향료임@§@§ㅇ 성분 : Esters 5.2%, Alcohols 3.4%, Acids 1.9%, Lactones 1.1%, @§Ketones 0.6%, Ethanol 49.2%, Propylene glycol 26.9% 등@§@§ㅇ 용도 : 식품 공업용(휘핑크림에 첨가)
결정사유 ㅇ 본품은 에틸알콜(49.2%)과 Ester류, ketone류 등의 각종 방향성물질
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액상의 식품공업용 향료임

ㅇ 관세율표 제22류 주 1(마)의 규정에 의하면 제 33류에 분류되는 조제
향료와 화장품류는 이 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.

ㅇ 관세율표 제 3302호 해설서에는 "알콜 용액으로서 1 이상의 향료물질
을 용해한 것은 향료, 식품, 음료나 기타 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면
이 호에 분류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.

ㅇ 따라서 본품은 식품공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종 방향성물질로 조
제된 물품으로서 HSK 3302.10-1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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