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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876
시행일자 2005-01-2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3921.90-2000호에 분류
품명 Polypropylene sheet(신청품명 : GMT SHEET)
물품설명 ㅇ 착색제를 함유한 폴리프로필렌 수지(약57.4%)에 유리섬유(약40.0%)를 @§함침시킨 흑색의 견고한 쉬트상(두께 3.8mm)으로@§ - 차량용 Bumper beam, seat structure, battery tray 등에 사용되며, 차@§량 각 부품에 금속대신 적용되어 차체 무게를 줄이고 더 강한 내구성을 갖@§게하는 기능을 함.
결정사유 ㅇ 제39류 주10. - 제3920호제3921호에서 "판·쉬트·필름·박 및 스트
립" 이라 함은 판·쉬트·필름·박·스트립(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)과 규
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 (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
를 불문한다)으로서,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
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(그대로 사용할 수 있
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다)"라고 설명하고 있고

ㅇ 동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
- "단일작업 또는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제품
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류에 분류된다.
(a) 플라스틱 물체에 다른 물질(금속선·유리섬유 등)로 된 보강재 또는
지지망이 삽입된 판·쉬트등."라고 해설하고 있기 때문에 본 물품은 제39
류에 분류될 수 있음.

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"플라스틱제의 기타 판, 쉬트, 필름, 박 및 스
트립이 분류되며
- 동해설서에서 ".....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루라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
보강·적층·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.(기타 재료
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)"라고 해설하고
있음.

ㅇ 따라서, 본 물품은 착색제를 함유한 폴리프로필렌 수지(약57.4%)에 유
리섬유(약40.0%)를 함침시킨 흑색 견고한 쉬트상이므로 HSK3921.90-2000호
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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