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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881
시행일자 2005-01-2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0303.45-0000호
품명 Bluefin tuna neck meat,Frozen;;;FRANCE
물품설명 참다랑어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목살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(육@§함량:약79%) (용도:식용 및 횟감용)
결정사유 본품은 참다랑어의 아가미와 몸체 사이에 위치한 목살부분을 절단하여 냉
동한 것으로 식용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에서 식용에
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동 해설서 제0302호
에 “이것은 통째로 된 것, 머리가 없는 것, 창자를 뺀 것 또는 뼈가 있
는 채로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”와 동 해설서 제0303호에 “제
0302호에 대한 해설서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준용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
으며 또한 뼈의 함량(약 21%)에 비해 육의 함량(약 79%)이 많은 사항 등
을 고려할 때 "냉동 참다랑어"로 보아 HSK 0303.45-0000호에 분류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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