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867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1-21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2008.20-0000 |
| 품명 | Pineapple preparation ; Crispy ces roasted pineapple chips |
| 물품설명 | 파인애플 과육을 절단하여 팜유에 튀겨 얻은 황색의 조각상을 비닐봉지에 @§소매포장 한 것(내용량: 23g) |
| 결정사유 |
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"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 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 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,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 분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."는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이 분류되는 HSK 2008.20-0000 호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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