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82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1-14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3908.10-2000 |
| 품명 | Polyamide 6.6 ; Nylon 6.6 ;; Type 615;;;Argentina |
| 물품설명 | Polyamide 6.6의 유백색 펠렛상@§용도 : 원사제조용 |
| 결정사유 |
ㅇ 본 물품은 헥사메틸렌과 아디핀산과의 중축합반응에 의해 제조된 폴리아 미드6.6으로서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6나의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"일차제품"이라 함은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.럼프.분(몰딩 분을 포함함다).입.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으로 된 물품을 말하므로 본품은 일차제품에 해당 되며 ㅇ 일차제품형상의 폴리아미드6.6이 분류되는 HSK3908.10-2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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