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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821
시행일자 2005-01-1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3908.10-2000
품명 Polyamide 6.6 ; Nylon 6.6 ;; Type 615;;;Argentina
물품설명 Polyamide 6.6의 유백색 펠렛상@§용도 : 원사제조용
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헥사메틸렌과 아디핀산과의 중축합반응에 의해 제조된 폴리아
미드6.6으로서

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6나의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"일차제품"이라
함은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.럼프.분(몰딩 분을 포함함다).입.플레이크 및
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으로 된 물품을 말하므로 본품은 일차제품에 해당
되며

ㅇ 일차제품형상의 폴리아미드6.6이 분류되는 HSK3908.10-2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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