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81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1-14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8501.52-0000, 8501.51-0000, 8504.31-9010, 8536.50-9090, 7315.12-0000 |
| 품명 | 호이스트 부품(Hoisting Motor Ass"y 외 6종) |
| 물품설명 | ① Hoisting Motor Ass"y @§ - 전동 호이스트의 핵심 부품으로 Load chain을 당겨 물품을 권양하기 @§위한 호이스팅 모터 어셈블리 @§ - 1.1KW × 4phase, 380V/60Hz@§@§② Trolley Motor Ass"y@§ - 천정에 설치된 주행레일을 따라 호이스트가 왕복할 수 있도록 이동 동@§력을 제공하는 servo motor@§ - 0.1KW × 4phase, 380V/60Hz@§@§③ Transformer@§ - Hoisting motor의 전압을 낮춰주는 변압기@§ - 24V, 20VA@§@§④ Limit Switch@§ - 호이스트의 안전장치로 hoisting motor가 체인을 감아올릴 때, 체인@§을 끝까지 감아올림으로써 권양되는 물건이나 체인의 앵커가 기기에 부딪@§치는 일이 없도록 일정한 위치에 본 스위치를 설치하여 체인이 본 스위치 @§높이까지 감겨지는 경우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시키도록 하는 스위치@§@§⑤ Load Chain @§ - 권양대상 물체에 직접 작용하는 chain@§ - 직경 11.2mm@§@§⑥ Hand Chain@§ - Chain block에 동력을 전달하는 수동 체인@§ - 직경 5.0mm@§@§⑦ Tie Down Chain@§ - 권양 대상 물체에 load chain을 직접 걸 수 없는 경우 사용하는 체인@§으로 권양대상물을 묶은 채로 load chain에 연결시키는 체인@§ - 직경 7.1mm |
| 결정사유 |
ㅇ 본품은 Hoisting Motor Ass"y, Trolley Motor Ass"y, Transformer, Limit Switch, Load Chain, Hand Chain, Tie down Chain 등 전동 호이스 트 및 수동 호이스트(체인 블록)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각종의 호이스트 부 품임.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적용가능 여부 - 본품은 권양체인 구동을 위한 모터와 호이스트 주행을 위한 모터, 변압기와 체인 등 호이스트 가동에 필요한 중요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으나, - 호이스트란 일반적으로 전동기뿐만 아니라 감속장치와 Winding drum 등을 일체의 하우징에 통합시킨 형태의 권양용 기기를 의미하는 바, 본품은 와인딩 드럼 등 호이스트 구성에 필수적인 부품이 빠진 상태로 관 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호에서 규정하는 “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 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물품”이나 “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 된 물품”으로 볼 수 없음. ㅇ 관세율표 제 8431.31호(호이스트의 부분품)에 해당하는지 여부 - 관세율표 제 8431호에는 제 8425호 내지 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 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, 호이스트의 부분품은 8431.31호에 분류됨. - ①, ②, ③ (전동기 및 transformer) : 관세율표 제 16부 총설중 “(Ⅱ) 부분품”의 규정에 의하면 16부에 속하는 기계류의 부분품이 이 부 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기 않 으며, 이러한 경우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 되었다 할지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이와 같은 규 정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“(8)제 8501호의 전동기”와 “(9)제8504호의 변 압기과 기타의 기기”를 예시하고 있음. - ④ (Limit Switch) : 관세율표 제 8536호 해설서에 의하면 동 호에 서 규장한 개폐기(swithch)에는 “무선기기·저기식 기기 등에 사용되는 소형스위치, 가정의 전기 배선에 사용되는 종류의 스위치 및 공업용 스위 치(예: 리미트 스위치, 캠 스위치, 마이크로 스위치 및 proximity 스위 치)”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- ⑤, ⑥, ⑦ (체인) : 관세율표 제 8431호 해설서에 의하면 체인이 나 케이블의 경우 이들 제품이 취부구(케이블클립, 링, 훅, 스프링 훅)를 갖추고 기계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그들이 사용될 기계와 함께 분류되 나,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15부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 본 체인 은 철제의 타원형 고리를 다수 연결한 것으로 HS 7315.12호의 기타의 체인 에 해당함. ㅇ 따라서 본품중 ① Hoisting Motor Ass"y는 출력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의 다 상의 교류전동기로 HSK 8501.52-0000호에, ② Trolley Motor Ass"y는 출력 750와트 이하의 다상의 교류전동기 로 HSK 8501.51-0000호에 ③ Transformer는 용량 100볼트암페어 이하의 기타의 변압기로서 HSK 8504.31-9010호에, ④ Limit Switch는 기타의 개폐기로 HSK 8536.50-9090호에, ⑤ Load Chain, ⑥ Hand Chain, ⑦ Tie Down Chain 등은 마디가 있 는 기타의 링크체인으로 HSK 7315.12-0000호에 분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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