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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812
시행일자 2005-01-1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3926.90-9000
품명 Article of plastic ; 하이드로텍트 필름.
물품설명 ㅇ 광촉매가 코팅된 자동차 사이드 미러 물방울 맺힘 방지용의 플라스틱@§제 투명필름과 필름 부착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물품 3점.@§@§ - 라운드 처리된 사각 형상의 플라스틱제(폴리에스터계) 투명 필름 2매@§(13cm x 8cm) : 자동차 사이드 미러 부착용@§ - 황색 스폰지 1개(12cm x 7cm x 1.5cm) : 거울 세척용@§ - 한 면이 칼날 형상으로 성형된 사각 형상의 플라스틱 1개(3.8cm x @§3.8cm x 0.3cm) : 필름 부착시 기포 등이 들어가지 않고 깨끗하게 붙이는@§데 사용@§ - 라운드 처리된 사각 형상의 플라스틱제 투명 필름 1매(15.8cm x @§11cm) : 하이드록텍트 필름 부착시 이형지로 사용@§ - 소매 세트 포장되어 있음.
결정사유 ㅇ 본 품은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부착하여 우천시 김 서림과 물방울 맺
힘을 제거하기 위한 폴리에스터 필름 2장과 필름 부착시 사용하기 위한 보
조재료(스펀지, 플라스틱 주걱, 이형필름 등) 등이 소매포장된 물품임.

ㅇ 본 물품은 폴리에스터 필름(비접착성)에 주특성이 있는 것으로 제
3920호 또는 3921호에 분류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, 관세율표 제 39
류 주10에 의하면, 제 3920호와 3921호에 분류되는 판·쉬트·필름·박
및 스트립은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
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ㅇ 본 품의 폴리에스터 필름은 직사각형의 가장자리에 라운드 처리를 한
최종 제품의 형태로 제 3920호 및 3921호의 가공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
수 있음.

ㅇ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용으로 제작된 플라스틱제 소매용품으로 따로
분류되지 않은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하므로 HSK3926.90-9000호에
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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