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82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1-14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식용에 적합한 것은 HSK0303.60-0000호,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HSK0511.91-2000호 |
| 품명 | Cod head,Frozen;냉동대구머리;;RUSSIAN |
| 물품설명 | 혈흔 및 아가미가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혀, 지느러미 등과 일부 살이 붙@§이 있는 대구머리를 냉동한 것임 |
| 결정사유 |
ㅇ 본품은 혈흔 및 아가미가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혀, 지느러미 등과 일 부 살이 붙이 있는 대구머리를 냉동한 것임 ㅇ 어두(Fish heads)는 일반적으로 어류의 웨이스트이므로 제05류에 분류 되지만“식용에 적합한 것”은 관세율표 제5류주(1)(가) 및 동해설서 제 0511호의 제외규정에 의하여 제03류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품 냉동대구머리는 식용에 적합한 것은 HSK 0303.60-0000호 (냉동대구),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HSK 0511.91-2000호(어류의 웨 이스트)에 분류됨. [식용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검사결과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것에 한함]. 한함].함]. 있음 ㅇ 따라서 본품 냉동대구머리는식용에 적합한 것은 HSK 0303.60-0000호 (냉동대구),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HSK 0511.91-2000호(어류의 웨 이스트)에 분류됨. [식용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검사결과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것에 한함]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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