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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820
시행일자 2005-01-1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식용에 적합한 것은 HSK0303.60-0000호,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HSK0511.91-2000호
품명 Cod head,Frozen;냉동대구머리;;RUSSIAN
물품설명 혈흔 및 아가미가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혀, 지느러미 등과 일부 살이 붙@§이 있는 대구머리를 냉동한 것임
결정사유 ㅇ 본품은 혈흔 및 아가미가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혀, 지느러미 등과 일
부 살이 붙이 있는 대구머리를 냉동한 것임
ㅇ 어두(Fish heads)는 일반적으로 어류의 웨이스트이므로 제05류에 분류
되지만“식용에 적합한 것”은 관세율표 제5류주(1)(가) 및 동해설서 제
0511호의 제외규정에 의하여 제03류에 분류됨
ㅇ 따라서 본품 냉동대구머리는 식용에 적합한 것은 HSK 0303.60-0000호
(냉동대구),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HSK 0511.91-2000호(어류의 웨
이스트)에 분류됨. [식용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
검사결과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것에 한함]. 한함].함]. 있음
ㅇ 따라서 본품 냉동대구머리는식용에 적합한 것은 HSK 0303.60-0000호
(냉동대구),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HSK 0511.91-2000호(어류의 웨
이스트)에 분류됨. [식용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
검사결과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것에 한함]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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