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888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1-21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1605.10-9000에 분류한다 |
| 품명 | Crab meat preparations;crab rolls;;;PR.CHNA |
| 물품설명 | ㅇ 성분 및 용도@§ 밀가루, 소금 등을 반죽하여 만든 껍질 속에 양파, 고춧가루, 향신료 @§등으로 조미한 게살(20%초과)로 속을 채우고 식물유로 튀겨 만든 제품(내@§용량 50g비닐 소포장)으로 간식, 술안주(스낵제품)로 사용@§@§ - 제시성분 : 소맥분 70%, 게살 25%, 식물유 1.1%, 양파 1.4%, 고추 @§0.7%, 당 0.3%, 소금 0.6%, 향신료 0.9%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류 총설에 제16류와의 경계에 대하여 "어류·갑각류 ·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조리된 경우에는 제16류에 분류된 다"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제3류에 분류할 수 없고 ㅇ 제16류에는 일반적으로 육류, 어류, 갑각류,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조제품이 분류되고 ㅇ 제16류 주2에 "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..갑각류·연체동물 ·..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 는 것에 한하며, 위에 게기한 물품을 2종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 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."고 규정하고 있 으며 ㅇ 제1605호의 용어에 "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,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"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해설서에 "가장 흔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와 연체동물로는 게·새우와 보리새우·바다가재·크라우피·홍합·문어·오징어 및 달팽이 가 있다. "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음. ㅇ 따라서 본품은 밀가루, 소금 등을 반죽하여 만든 껍질 속에 양파, 고춧 가루, 향신료 등으로 조미한 게살(20%초과)로 속을 채우고 식물유로 튀겨 만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1(제16류 주2, 제1605호의 용 어)및 6에 의거 HSK1605.10-9000에 분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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