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794
시행일자 2005-01-1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479.89-9099호에 분류
품명 비누방울기
물품설명 ㅇ 본체에는 모터와 팬이 장착되어 있으며 물총이 돌아가면서 비누방울액@§에 적셔져서 올라오면 팬의 바람에 의해 비누방울이 생성됨@§ - 팬의 속도에 의해 비누방울의 크기나 거리를 조절할 수 있으며, 예식@§장 등에서 이벤트 연출용으로 사용됨
결정사유 제8479호에는 "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(고유한 기
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.)"가 분류되며, 동해설서에서
- "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
것에 한하여 적용된다.
(a)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.
(b)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.
(c) 다음의 이유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.
(ⅰ) 기계류의 품명·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
하는 것 및.
(ⅱ)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
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.
(ⅲ) 2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(범용성기
계)."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본 물품은 특별히 분류될 수 있는 호가 없고(제8414호의 팬이나 팬이
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 후드나 제8424호의 액체 분무용의 기기 등과
는 다름), 사용목적으로 보아 이벤트용의 비누방울을 연출한다는 별개의
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는 기계임.
- 따라서, 기타의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고유한 기능을 가
지는 기계로 HSK8479.89-9099호에 분류함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