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875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1-21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축포는 HSK9303.90-0000호에, 포탄은 HSK9306.90-0000호에 분류 |
| 품명 | 축포(예포) |
| 물품설명 | ㅇ 축포와 이에 넣어 발사하는 포탄(화약과 오색테이프 등이 내장)으로 구@§성되며, 예식장이나 행사장 등에서 오색색종이나 테이프로 이벤트를 연출@§하기 위해 사용됨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9303호에는 "기타의 화기와 폭약에 의해 점화되는 이와 유 사한 장치"가 분류되며, - 동해설서에서 "이 호에는 ... 무기는 아니나 화약의 폭발에 의하여 조 작되는 장치도 포함된다... (9)경보용의 총, 박격포 및 이와 유사한 화기 : 이러한 것은 경보용, 의식용 또는 침입자의 경보용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다."라고 해설하고 있 음 ㅇ 따라서, 본 물품중 축포는 의식용에 사용되는 폭약에 의해 점화되는 화 기와 유사한 물품이므로 HSK9303.90-0000호에 분류함 ㅇ 또한, 관세율표 제9306호에는 "기타 총포탄"이 분류되며, 축포에 넣어 화약에 의해 발사되는 포탄은 기타 총포탄으로 HSK9306.90-0000호에 분류 함.비내구성 재료로 제조되는 것을 포함한다."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, 축포에 넣어 발사하는 포탄은 기타 축제용품으로 HSK9505.90- 0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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