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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732
시행일자 2005-01-1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543.89-9090호에 분류
품명 Vicon
(Vibrating)
물품설명 - 고무링에 부착된 원통형의 소형진동체로 되어 있음@§- 고무링에 부착되어 있는 진동체는 원통형의 플라스틱케이스 내부에 소형@§진동모터와 소형 밧데리가 내장되어 있으며 스위치를 켜면 12-15분 정도 @§진동함@§-남성의 성기에 끼워서 사용하며 진동(자극)으로 성기능 보조(성적만족감 @§증가)용도로 사용
결정사유 - 고무링에 부착된 진동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기타의 전기기기
로 보아 HSK8543.89-9090호에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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