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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749
시행일자 2005-01-1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428.90-0000호
품명 Robot Palletiser ; FUJI-ACE EC-61, EC-101, EC-141, EC-201
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@§- Palletizing 전용으로 설계되어 다양한 형태의 물체를 이적재할 수 있는 @§기능을 수행하는 4축 수직다관절 구조의 로봇임@§- Handling하는 물체에 따라서 Clamp, Fork, Vacuum등 Hand Gripper를 장착@§하여 물체를 이적재하는 것으로 물류창고에 사용되어 Box, Bag 등을 적재하@§는 용도로 사용됨
결정사유 제8479호 해설서에서 다용도의 산업용 로보트를 예시하면서,
- 이 호에는 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각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
는 산업용 로보트만을 포함하고,
- 특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보트는 제외하여
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(예 : 8424호, 8428호 또는 제8515호)라
고 해설하고 있음
제8428호는 “기타의 권양용·하역용·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”
가 분류되는 호로,
- 제8428호 해설서 (Ⅲ)(E)에서 “권양용·하역용·적하용 또는 양하용으
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보트”를 동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
하고 있는 바,
ㅇ 본 물품은 공급자 카타로그 상 Palletizing전용으로 설계되어 다양한 형
태의 물체를 이적재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Robot으로서 제8428호
“권양용·하역용·적하용 또는 양하용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
보트”에 해당하므로 HSK8428.90-000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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