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747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1-12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7308.40-0000호 |
| 품명 | Telescopic Radar Post |
| 물품설명 | ㅇ 기능 및 형태(철 구조물 + 유압장치)@§- 선박에 장착되는 높이 5m 이상의 철구조물로 상부에는 Radar가 놓여지는 @§자리임@§- 선박이 다리 등을 통과할 때에는 부딪히는 부분을 유압 Cylinder 장치로 @§내리고 다시 올릴 수 있게 고안@§- 지지기능이 주이고 유압작동은 부기능이며, 가격 구성비는 철 구조물@§(80%), 유압장치(20%)임@§ㅇ 재질 및 제조공정@§- 철판 절단 → 가공 → 용접 → 사상(Grinding) → 도장 |
| 결정사유 |
ㅇ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이 분류되는 호로서, - 동호 해설서에서 “조절 가능하나 절첩식의 지주(adjustable or telescopic props) 등”을 동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고, - 제7308.40소호에서 “비계·차단기·지주 또는 굉도받침에 사용되는 기 구”를 게기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선박에 장착되는 높이 5m 이상의 철구조물로 상부에는 Radar 가 놓여지고, 선박이 다리 등을 통과할 때에는 부딪히는 부분을 유압 Cylinder 장치로 내리고 다시 올릴 수 있게 고안된 철 구조물과 유압장치 가 결합되어 있는 복합물품으로 통칙 3의 규정에 의거 그 주요특성을 살펴 보면, - 쟁점물품은 Radar를 항시 지지하는 것에 그 주특성이 있으며 유압장치에 의한 상하 작동은 선박이 다리 등을 통과할 때에만 수행되는 부수적인 기능 이며, -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, 그 가격 구성비 또한 철 구조물은 80%이고 유압장 치는 20%에 불과함 ㅇ 따라서, 본 물품은 제7308호의 철구조물로서 Radar를 지지하는 것에 그 주 특성이 있으므로 HSK 7308.40-0000호에 분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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