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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759
시행일자 2005-01-1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208.90-9000
품명 Spirituous beverage; FROZEN COCKTAIL WINE
물품설명 보드카(6.39%)에 적포도주(4.77%), 포도과즙, 설탕, 안정제, 향료, 물 등@§이 첨가된 기타주류를 플라스틱팩에 소포장하여 냉동한 것(Net 130ml)[에@§탄올함량: 4.87%, 불휘발분: 15.51]
결정사유 본 품은 증류주인 보드카에 발효주인 적포도주, 포도과즙, 설탕, 안정제,
향료, 물 등이 첨가된 기타주류를 플라스틱팩에 소포장하여 냉동한 물품으
로 관세율표 제2208호의 용어 및 동해설서 제2208호의 내용 (17)항의 내용
에 의거 HSK 2208.90-9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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