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759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1-12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2208.90-9000 |
| 품명 | Spirituous beverage; FROZEN COCKTAIL WINE |
| 물품설명 | 보드카(6.39%)에 적포도주(4.77%), 포도과즙, 설탕, 안정제, 향료, 물 등@§이 첨가된 기타주류를 플라스틱팩에 소포장하여 냉동한 것(Net 130ml)[에@§탄올함량: 4.87%, 불휘발분: 15.51] |
| 결정사유 |
본 품은 증류주인 보드카에 발효주인 적포도주, 포도과즙, 설탕, 안정제, 향료, 물 등이 첨가된 기타주류를 플라스틱팩에 소포장하여 냉동한 물품으 로 관세율표 제2208호의 용어 및 동해설서 제2208호의 내용 (17)항의 내용 에 의거 HSK 2208.90-9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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