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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734
시행일자 2005-01-1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415.90-0000호에 분류
품명 GRILLE ASSEMBLY
물품설명 Poly Styren재질의 분리형 에어컨의 실내기에 결합되어 바람의 방향을 조@§절하는 역할을 함.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“공기조절기(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
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, ...)”가 분류되며
- 동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
유지하기 위한 기기가 포함된다. ... 이들 기기에는 사무실·가정·공회당
·선박·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(온도 및 습도)하기 위하여 사용되
며 ...... ”
- 또한 “공기조절기 구성기기가 분리된 상태로 별도 제시된 경우에는 이
들이 자장부분(self-contained unit)으로서 속에 결합되도록 설계되었는지
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6부 주(2)(가)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다.(제8414
호, 제8418호, 제8419호, 제8421호, 제8479호 등). 공기조절기의 기타의
부분품은 공기조절기를 구성하는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
한 것으로서 식별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6부 주(2) (나) 또는
(2) (다)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해당호에 분류된다.”라고 해설하고 있음.

ㅇ 따라서, 본 물품은 공기조절기에 들어가는 실내기에 결합되어 바람의
방향을 조절하는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제16부 주2 (나)의 규정에 의해
서 HSK8415.90-0000호에 분류함
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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