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736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1-12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2106.90-9080호에 분류함 |
| 품명 | Alcoholic beverage with propolis extract |
| 물품설명 | 프로폴리스를 알콜로 추출한 후 글리세린을 혼합한 갈색 불투명 액상(에탄@§올 약 31%)을 스포이드가 있는 갈색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(Net 30ml)@§용도 : 음용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"따로 조제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"이 분류되 며, 동해설서 (7)에서 "비알콜성 또는 알콜성 조제품으로서 각종의 비알콜 성 또는 알콜성의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"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 음. ㅇ 본 물품은 프로폴리스를 알콜로 추출한 후 글리세린을 혼합한 갈색 불 투명 액상(에탄올 약 31%)의 음용하는 물품으로HSK2106.90-9080호에 분류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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