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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736
시행일자 2005-01-1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106.90-9080호에 분류함
품명 Alcoholic beverage with propolis extract
물품설명 프로폴리스를 알콜로 추출한 후 글리세린을 혼합한 갈색 불투명 액상(에탄@§올 약 31%)을 스포이드가 있는 갈색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(Net 30ml)@§용도 : 음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"따로 조제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"이 분류되
며, 동해설서 (7)에서 "비알콜성 또는 알콜성 조제품으로서 각종의 비알콜
성 또는 알콜성의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"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
음.

ㅇ 본 물품은 프로폴리스를 알콜로 추출한 후 글리세린을 혼합한 갈색 불
투명 액상(에탄올 약 31%)의 음용하는 물품으로HSK2106.90-9080호에 분류
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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