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737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1-12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2008.99-9000호에 분류 |
| 품명 | Orange peel prepared(신청품명 : Candied Orange Peel) |
| 물품설명 | ㅇ오렌지과피를 채 썰고 끓여 글루코스시럽과 설탕을 첨가하여 끊인 후 다@§시 당시럽을 넣어서 페이스트상으로 한 제품으로@§ - 아이스크림 원료 및 일반 제빵용 원료로 사용함 |
| 결정사유 |
ㅇ 본 물품은 오렌지과피를 채 썰고 끓여 글루코스시럽과 설탕을 첨가하 여 끊인 후 다시 설탕용액을 넣어서 페이스트상으로 한 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6호에서 설명하는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의 것과 상이하므 로 제2006호로 분류할 수 없음. ㅇ 제2008호에는 "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식물의 부분"이 분류되며, 동해설서 (9)에서 "설탕으로 저장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, 견과류, 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"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2008.99-9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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