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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737
시행일자 2005-01-1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008.99-9000호에 분류
품명 Orange peel prepared(신청품명 : Candied Orange Peel)
물품설명 ㅇ오렌지과피를 채 썰고 끓여 글루코스시럽과 설탕을 첨가하여 끊인 후 다@§시 당시럽을 넣어서 페이스트상으로 한 제품으로@§ - 아이스크림 원료 및 일반 제빵용 원료로 사용함
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오렌지과피를 채 썰고 끓여 글루코스시럽과 설탕을 첨가하
여 끊인 후 다시 설탕용액을 넣어서 페이스트상으로 한 제품으로 관세율표
해설서 제2006호에서 설명하는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의 것과 상이하므
제2006호로 분류할 수 없음.

제2008호에는 "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식물의 부분"이
분류되며, 동해설서 (9)에서 "설탕으로 저장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,
견과류, 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"을 규정하고 있으므로
HSK2008.99-9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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