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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763
시행일자 2005-01-1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008.11-9000호에 분류한다.
품명 Peanut Powder,roasted;;;PR.CHNA
물품설명 낙화생을 볶아서 분쇄한 황갈색 분말상으로, 볶은 땅콩의 특유의 고소한 @§맛과 향이 있으며, 볶아서 갈변됨(색차계 측정(Minolta CR-300): 볶은 낙@§화생의 분류기준에 해당됨(5회 평균) ① 적색도 측정(a): 7.59 ② 황색도 @§측정(b): 32.16)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 "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
과실,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"을 규정하고 있고

ㅇ 동 해설서에 "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
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가타의 방법으로 조제
또는 저장처리한 과실,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원형, 조
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)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"고 해설하면서
(1) 아몬드(almonds), 낙화생,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견과를 말려서 볶
은 것. 유나 지로 볶은 것"을 예시하고 있음.

ㅇ 따라서 본품은 낙화생을 볶아서 분쇄한 황갈색 분말상으로 볶은 땅콩
의 특유의 고소한 맛과 향이 있으며 색차계 측정값이 볶은 낙화생의 분류
기준에 해당(① 적색도 측정(a): 7.59 ② 황색도 측정(b): 32.16))하므로
통칙1(제20류 주1. 제2008호의 용어) 및 6에 의거 HSK2008.11-9000호에 분
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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