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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767
시행일자 2005-01-1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005.51-2000 에 분류한다.
품명 Small red bean powder, steamed & roasted;;;PR.CHNA
물품설명 팥을 쪄서 건조하여 볶은 후 분말화한 담갈색의 분말(1.25mm 금속망체 통@§과율: 98.72%)로 선식 제조용으로 사용
결정사유 ㅇ 본품은 팥을 쪄서 건조하여 볶은 후 분말화한 것이므로 제7류, 제11류
에 분류할 수 없음.

ㅇ 관세율표 제11류 주1 라항에 제2005호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는
제11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

ㅇ 관세율표 제20류 주3에 "...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 또는 제
1105호·제1106호(제8류 물품의 분·조분(粗粉) 및 분말을 제외한다)의 물
품으로서 주1 "가"에 규정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
만을 포함한다."고 규정하고 있음

ㅇ 관세율표 제2005호의 용어에 "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"을 규정
하고 있고

ㅇ 동 해설서에 "이 호에서 "채소"라 함은 이 류의 주3에서 규정한 물품
에 한한다. 이들 물품은 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
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. 원상·조각상 또는 분
쇄된 이들 조제품은 물·토마토소스 또는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기
타의 재료에 저장되어 있다. 또한 이들은 균질화하거나 서로 혼합되기도
한다"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음.

ㅇ 따라서 본품은 제07류에 분류되는 팥을 쪄서 건조하여 볶은것을 분말화
한 것이므로 제20류 주1.가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공에 해당하지 아니하
므로 통칙1(제20류 주1. 주3, 제2005호의 용어) 및 6에 의거 HSK2005.51-
2000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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