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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765
시행일자 2005-01-1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008.19-9000호에 분류한다.
품명 Roasted soybean powder;;;PR.CHNA
물품설명 대두(흑태)를 볶아서 분쇄한 황갈색 분말상으로, 고소한 맛이 있으며 총단@§백질중 수용성단백질의 함량비율이 10% 이하임
결정사유 ㅇ 본품은 대두를 볶아서 분쇄한 분말상이므로 제7류, 제11류, 제12류에
분류할 수 없음.

ㅇ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 "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
과실,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"을 규정하고 있고

ㅇ 동 해설서에 "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
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가타의 방법으로 조제
또는 저장처리한 과실,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원형, 조
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)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"고 해설하면서
(1) 아몬드(almonds), 낙화생,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견과를 말려서 볶
은 것. 유나 지로 볶은 것"을 예시하고 있음.

ㅇ 따라서 본품은 대두(흑태)를 볶아서 분쇄한 황갈색 분말상으로, 고소
한 맛이 있으며 총단백질중 수용성단백질의 함량비율이 10% 이하이므로
HSK2008.19-900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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