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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762
시행일자 2005-01-1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1106.30-0000에 분류한다
품명 Jujube powder;;;PR.CHNA
물품설명 대추의 씨를 제거후 건조하여 분쇄한 적자색계 분말상으로 1.25mm 금속망@§체 95%이상 통과됨.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류에는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 등이 분류되는 바, 관세율
표해설서 제8류 총설에 (i) 과실의 분과 조분는 제1106호에 분류토록 해설
하고 있고

ㅇ 관세율표 제11류 주3 나항에 기타 곡물에 있어서의 분쇄물 또는 조분이
라 함은 1.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빠져 나가는 중량비율이 95%이상인
것으로 규정하고 있음.

ㅇ 관세율표 제1106호의 용어에 "제8류 물품의 분, 조분과 분말"를 규정하
고 있고

ㅇ 동해설서 (C) 제8류 해당물품의 분(粉),조분(粗粉)과 분말 그룹을 예
시하면서 "분·조분(粗粉)과 분말을 만드는데 쓰이는 8류의 주요한 과실
과 견과류에는 밤, 아몬드, 대추, 야자, 바나나, 코코넛 및 타마린드 열
매 등이 있다. "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따라서 본품은 제8류에 해당하는 대추를 분말한 것으로 1.25mm 금속망
체에 95% 이상 통과 하므로 통칙1(제11류 주3. 제1106호의 용어) 및 통칙6
에 의거 HSK1106.30-0000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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