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764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1-12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1106.10-0000에 분류한다 |
| 품명 | White bean powder;;;PR.CHNA |
| 물품설명 | 채두류의 일종인 White bean을 일부 열처리한 담황색의 분말상으로 @§1.25mm 금속망체에 100% 통과됨.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7류 주3 라항에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의 분, 조분과 분 말은 제1106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3 나항에 기타 곡물에 있어서의 분쇄물 또는 조분이 라 함은 1.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빠져 나가는 중량비율이 95%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. ㅇ 관세율표 제1106호의 용어에 "건조한 채두류(제0713호의 것(의 분, 조 분과 분말"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해설서 (A) 0713호에 해당하는 건조한 채두류의 분, 조분과 분말 그 룹을 예시하면서 "이 호에는 완두류, 두류 및 렌즈콩으로부터 만들어진 분, 조분과 분말이 포함되며, 이들은 주로 수프 또는 퓨레 제조용으로 사 용한다"고 해설하고 있음. ㅇ 따라서 본품은 제0713호에 해당하는 채두류의 일종인 White bean을 일 부 열처리하여 분말한 것으로 1.25mm 금속망체에 100% 통과 하므로 제7류 주3, 제11류 주3. 제1106호의 용어 및 통칙6에 의거 HSK1106.10-0000에 분 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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