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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764
시행일자 2005-01-1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1106.10-0000에 분류한다
품명 White bean powder;;;PR.CHNA
물품설명 채두류의 일종인 White bean을 일부 열처리한 담황색의 분말상으로 @§1.25mm 금속망체에 100% 통과됨.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류 주3 라항에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의 분, 조분과 분
말은 제1106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

ㅇ 관세율표 제11류 주3 나항에 기타 곡물에 있어서의 분쇄물 또는 조분이
라 함은 1.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빠져 나가는 중량비율이 95%이상인
것으로 규정하고 있음.

ㅇ 관세율표 제1106호의 용어에 "건조한 채두류(제0713호의 것(의 분, 조
분과 분말"를 규정하고 있고

ㅇ 동해설서 (A) 0713호에 해당하는 건조한 채두류의 분, 조분과 분말 그
룹을 예시하면서 "이 호에는 완두류, 두류 및 렌즈콩으로부터 만들어진
분, 조분과 분말이 포함되며, 이들은 주로 수프 또는 퓨레 제조용으로 사
용한다"고 해설하고 있음.

ㅇ 따라서 본품은 제0713호에 해당하는 채두류의 일종인 White bean을 일
부 열처리하여 분말한 것으로 1.25mm 금속망체에 100% 통과 하므로 제7류
주3, 제11류 주3. 제1106호의 용어 및 통칙6에 의거 HSK1106.10-0000에 분
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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