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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744
시행일자 2005-01-1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106.90-9099호
품명 Food preparation;Nappage blond clear glaze;;FRANCE
물품설명 당시럽,물,설탕,사과퓨레(1.081%),펙틴,알긴산나트륨,구연산,향 등으로 혼@§합,조제된 담황색의 젤상으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함(내용량 7kg)
결정사유 본품은 당시럽,물,설탕,사과퓨레(1.081%),펙틴,알긴산나트륨,구연산,향 등
의 혼합, 조제식료품으로서 물 또는 쥬스에 끊인 후 베이커리제품에 윤기
를 주기 위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(B)항의 "조제식료품에 혼합
되어 외관이나 품질보존 등의 특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
한다"라는 내용에 의거 HSK2106.90-9099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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