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745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1-12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2008.99-9000호 |
| 품명 | Orange peel preparation;Ecorces Orange Confites Lamells;;FRANCE |
| 물품설명 | 오렌지 과피를 절단하여 끓인 것을 당시럽에 넣고 끓여 건조한 스트립상(크@§기: 약 0.5×7cm) |
| 결정사유 |
본 품은 오렌지 과피를 절단하여 끓인 것을 당시럽에 넣고 끓여 건조한 스 트립상의 물품으로 제조공정 및 원료로 쓰인 시럽이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6호에서 설명하는 것과는 상이하므로 제 2006호로 분류할 수 없고, 제 2008호의 내용 "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식물의 부분"으로 보아 HSK 2008.99-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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