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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745
시행일자 2005-01-1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008.99-9000호
품명 Orange peel preparation;Ecorces Orange Confites Lamells;;FRANCE
물품설명 오렌지 과피를 절단하여 끓인 것을 당시럽에 넣고 끓여 건조한 스트립상(크@§기: 약 0.5×7cm)
결정사유 본 품은 오렌지 과피를 절단하여 끓인 것을 당시럽에 넣고 끓여 건조한 스
트립상의 물품으로 제조공정 및 원료로 쓰인 시럽이 HS 관세율표해설서 제
2006호에서 설명하는 것과는 상이하므로 제 2006호로 분류할 수 없고, 제
2008호의 내용 "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식물의 부분"으로
보아 HSK 2008.99-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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