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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740
시행일자 2005-01-1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0303.79-9099호
품명 Swordfish neck meat,Frozen;;;SNGAPOR
물품설명 황새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목살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(육 함@§량 : 약 64%) (용도:횟감 및 구이용)
결정사유 본품은 황새치의 아가미와 몸체 사이에 위치한 목살부분을 절단하여 냉동
한 것으로 식용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에서 식용에 적
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동 해설서 제0302호
“이것은 통째로 된 것, 머리가 없는 것, 창자를 뺀 것 또는 뼈가 있는 채
로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”와 동 해설서 제0303호에“제0302호
에 대한 해설서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준용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
또한 뼈의 함량(약 36%)에 비해 육의 함량(약 64%)이 많은 사항 등을 고려
할 때 "냉동 황새치"로 보아 HSK 0303.79-9099호에 분류됨
[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직권처리검토회의 결정사항임]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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