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74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1-12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0303.79-9099호 |
| 품명 | Swordfish neck meat,Frozen;;;SNGAPOR |
| 물품설명 | 황새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목살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(육 함@§량 : 약 64%) (용도:횟감 및 구이용) |
| 결정사유 |
본품은 황새치의 아가미와 몸체 사이에 위치한 목살부분을 절단하여 냉동 한 것으로 식용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에서 식용에 적 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동 해설서 제0302호에 “이것은 통째로 된 것, 머리가 없는 것, 창자를 뺀 것 또는 뼈가 있는 채 로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”와 동 해설서 제0303호에“제0302호 에 대한 해설서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준용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뼈의 함량(약 36%)에 비해 육의 함량(약 64%)이 많은 사항 등을 고려 할 때 "냉동 황새치"로 보아 HSK 0303.79-9099호에 분류됨 [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직권처리검토회의 결정사항임]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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