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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708
시행일자 2005-01-0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504.50-2090
품명 품명 : Inductor;choke coil
모델 : 052F3319-W
물품설명 ㅇ물품설명(성상)@§ -Bobbin, Copper wire, Thread Bond, 납으로 구성됨@§ -Bobbin을 권선기에 장착한 후 Bobbin에 Copper wire를 권선하고 위에 @§Bond를 도포한 다음 납땜하는 순으로 제조함@§ㅇ주요용도(신청인 제시)@§ -보일러 콘트롤 기판의 일부 구성품으로서 기판상의 타 전자부품의 기능@§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함
결정사유 -동 물품은 보빈에 구리선이 감겨져 있는 인덕터로써 자동자료처리기계
와 그 단위기기 및 전기통신용기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칙1에 의
거 제8504.50-209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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