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708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1-07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8504.50-2090 |
| 품명 |
품명 : Inductor;choke coil 모델 : 052F3319-W |
| 물품설명 | ㅇ물품설명(성상)@§ -Bobbin, Copper wire, Thread Bond, 납으로 구성됨@§ -Bobbin을 권선기에 장착한 후 Bobbin에 Copper wire를 권선하고 위에 @§Bond를 도포한 다음 납땜하는 순으로 제조함@§ㅇ주요용도(신청인 제시)@§ -보일러 콘트롤 기판의 일부 구성품으로서 기판상의 타 전자부품의 기능@§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함 |
| 결정사유 |
-동 물품은 보빈에 구리선이 감겨져 있는 인덕터로써 자동자료처리기계 와 그 단위기기 및 전기통신용기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칙1에 의 거 제8504.50-2090호에 분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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