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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679
시행일자 2005-01-0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3307.49-0000
품명 Deodorizer for shoesbox; (햇빛 부활소취제)
물품설명 흑색의 활성탄 섬유에 광촉매 및 바인더를 첨가하여 제조한 사각형(9.5 @§× 8.5 × 0.025 cm) 쉬트 2매를 정사각형 구멍이 있게 사출 성형한 플라@§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신발장의 소취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 3307호에는 실내용 방취제 등이 분류되는 바, 동호 해설서
에는 “냉장고, 자동차 등에 쓰이는 방취제로서 소매용으로 포장된 활성탄
소와 같은 물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.”고 설명하고 있음.

ㅇ 본품은 흑색의 활성탄 섬유에 광촉매 및 바인더를 첨가하여 제조한 사
각형 쉬트 2매를 통풍이 되는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으로 신발장
의 소취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이므로 HSK 3307.49-0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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