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679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1-07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3307.49-0000 |
| 품명 | Deodorizer for shoesbox; (햇빛 부활소취제) |
| 물품설명 | 흑색의 활성탄 섬유에 광촉매 및 바인더를 첨가하여 제조한 사각형(9.5 @§× 8.5 × 0.025 cm) 쉬트 2매를 정사각형 구멍이 있게 사출 성형한 플라@§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신발장의 소취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 3307호에는 실내용 방취제 등이 분류되는 바, 동호 해설서 에는 “냉장고, 자동차 등에 쓰이는 방취제로서 소매용으로 포장된 활성탄 소와 같은 물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.”고 설명하고 있음. ㅇ 본품은 흑색의 활성탄 섬유에 광촉매 및 바인더를 첨가하여 제조한 사 각형 쉬트 2매를 통풍이 되는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으로 신발장 의 소취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이므로 HSK 3307.49-0000호에 분류함. |
| 이미지건수 | 0 |
| 관련 이미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