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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680
시행일자 2005-01-0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3307.49-0000
품명 Deodorants (아로마틱 소취스프레이)
물품설명 정제수, 에탄올, 식물성 추출소취성분, 식물성 정유, 계면활성제, 향료 등@§으로 조제된 적색 액상을 40㎖ 플라스틱제 스프레이병에 소매포장한 것.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 3307호에는 실내용 가향 또는 방취조제품이 분류되는 바,
동호 해설서에는 “이들은 보통 증발 또는 연소에 의해 사용되며 액상, 분
상, 원추형 주머니, 침투시킨 종이 등으로 되어 있다.”고 설명하고 있
음.

ㅇ 본품은 정제수, 에탄올, 식물성 추출소취성분, 식물성 정유, 계면활성
제, 향료 등으로 조제된 적색 액상을 40㎖ 플라스틱제 스프레이병에 소매
포장한 실내용 방향제 이므로 HSK 3307.49-0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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