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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701
시행일자 2005-01-0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3401.30-0000
품명 Preparation for washing the skin; (GENTLE WASH)
물품설명 유기계면활성제(Sodium olefin sulfonate, Sodium laureth sulfate, @§Lauramide DEA), Glycerin, Fragrance, Red dye, Water 등으로 조제된 연@§적색 투명점조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237ml)
결정사유 본품은 조제된 피부세척용의 유기계면활성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
3401호의 내용 "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(액체 또는 크림형
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,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
다)"에 의거 HSK 3401.30-0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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