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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674
시행일자 2005-01-0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0811.90-9000호
품명 Grape, frozen;;;U.S.A
물품설명 껍질째의 포도를 으깬 것으로서 적자색의 액상에 균질하게 분쇄되지 않은 @§포도씨와 껍질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의 것을 냉동한 것.
결정사유 본품은 관세율표 제0811호의 용어 "냉동과실" 및 동해설서 제08류 총설
에 "이 류의 과실은 원상의 것, 얇게 썰은 것, 잘게 썬 것, 체를 친 것,
씨를 제거한 것, 펄프상으로 한 것, 으깨거나 탈피 또는 탈각한 것이라도
상관하지 않는다" 는 규정에 의거 HSK 0811.90-9000호에 분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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