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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672
시행일자 2005-01-0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0712.90-1000호
품명 Garlic, dried;;Garlic 100%;PR.CHNA
물품설명 마늘을 슬라이스하여 탈수후 건조, 분쇄한 담갈색의 분말 및 과립을 수지@§제 병에 소매포장(내용량 100g) (용도:생마늘, 다진마늘 대용으로 사용)
결정사유 본품은 마늘을 탈수하여 건조한 분말상이므로 HS 관세율표 제0712호의 용
어 및 동해설서 제 0712호의 "이 호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에 채소로
서 건조한 것(탈수, 증발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)즉, 채소가 함유하고
있는 천연의 수분을 각종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이 분류된다"는 규정에 의
거 HSK 0712.90-1000호에 분류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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