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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687
시행일자 2005-01-0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008.19-9000
품명 Sesame preparation
물품설명 볶은 검은참깨분(50%)에 설탕, 대두, Non-dairy creamer, 버섯, 대추 등으@§로 혼합조제된 회색계 분말
결정사유 본품은 볶은 참깨분 주성분에 설탕, 대두, 버섯 등으로 조제된 분말상 물
품으로 관세율표 제2008호의 내용 "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
리한 채소, 과실, 견과류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" 및 관세율
표해설서 제2008호에 "견과류, 낙화생 기타의 씨류"를 분류하도록 규정하
고 있으므로 HSK 2008.19-9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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