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613
시행일자 2005-01-0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103.90-9090
품명 Sauce;야키니쿠 이치방 큐슈풍
물품설명 간장 28.60%, 시럽17%, 과일곱게 갈은것 11.6%, 설탕 11%, 된장 6%, 마늘 @§5.3%, 주정2%, 참기름 1.3%, 조미료, 식염,깨, 식초, 향신료, 물 등으로 @§혼합,조제된 갈색 액상이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용 포장된것(내용량 215g)
결정사유 본품은 간장에 조미료 등이 혼합,조제된 액상의 소스이므로 관세율표 제
2103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2103호 (A)항의 내용에 따라 HSK 2103.90-
9090호에 분류함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