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2613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1-05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2103.90-9090 |
| 품명 | Sauce;야키니쿠 이치방 큐슈풍 |
| 물품설명 | 간장 28.60%, 시럽17%, 과일곱게 갈은것 11.6%, 설탕 11%, 된장 6%, 마늘 @§5.3%, 주정2%, 참기름 1.3%, 조미료, 식염,깨, 식초, 향신료, 물 등으로 @§혼합,조제된 갈색 액상이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용 포장된것(내용량 215g) |
| 결정사유 |
본품은 간장에 조미료 등이 혼합,조제된 액상의 소스이므로 관세율표 제 2103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2103호 (A)항의 내용에 따라 HSK 2103.90- 909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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