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2610
시행일자 2005-01-0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103.90-9090
품명 Sauce;야키니쿠 이치방 관서풍
물품설명 간장, 설탕, 발효조미액, 주정(2%), MSG, 양조식초, 참기름, 깨, 정제수 @§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용 포장한 것(내용@§량 215g)@§용 도 : 소스
결정사유 본품은 간장, 설탕, 발효조미액, 주정(2%), MSG, 양조식초, 참기름, 깨,
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액상의 소스이므로 관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
및 동 해설서 제2103호 (A)항의 내용에 따라 HSK 2103.90-9090호에 분류
함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